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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0 2016누7828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1행 “본사 건물(이하 ‘본사 건물’이라 한다) 등을”을 다음과 같이 고침 1동의 건물(바닥면적 1,164.73㎡, 이하 ‘본사 건물’이라 한다)을, 159-5 토지 지상에 7동의 건물(바닥면적 합계 1,354.63㎡, 이하 ‘구관’이라 한다)을, 166-5 토지 지상에 1동의 건물(바닥면적 168㎡, 이하 ‘설록관’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제1심 판결문 3면 6행 “변경 처리하여”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다만, 159-5 토지 및 166-5 토지는 그 지상에 구관 및 설록관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건물 바닥면적의 3배 면적까지는 별도합산,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였다) 제1심 판결문 4면 11-13행 “① 본사 건물,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각 건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8면 9행 “그렇다면”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공시지가가 서로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가 동시에 여러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면적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총 면적(9,342.5㎡)에서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별도합산대상 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8,062.08㎡이다

)을 뺀 나머지 면적(종합합산대상 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1,280.42㎡이다

)을 일률적으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할 것이 아니라(이 방법을 취하게 되면 181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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