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재산세 40,745,990원 및 지방교육세 8,14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수표동)에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토지(이하 편의상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지 번 토지면적(㎡) 1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59-5 4,385.3 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66-5 942.2 3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84-1 389.8 4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67-1 416.8 5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66-1 627.8 6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85-1 1,205.7 합 계 7,967.6 [표]
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81 토지(이하 ‘181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본사 건물(이하 ‘본사 건물’이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2년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본사 건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 오다가, 2013년도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 등에 의하여 본사 건물과 명백히 분리되어 있어 그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 처리하여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귀속 재산세 40,745,990원 및 지방교육세 8,149,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