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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6 2014나335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 4, 5, 6면의 각 “원고 B”를 각 “원고”로, 제3, 5, 6면의 각 “원고 회사”를 각 “A”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3행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 제3면 제7행의 “이 사건 호텔”을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제4면 제11행의 “원고들과”를 “원고 등과”로 각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4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 3) 원고는 2014. 8. 28. A을 상대로 ‘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분 기재 건물)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3049호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A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6859호로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2014. 11. 20. ‘A은 원고에게 2014.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A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5. 26. 말소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인정 근거 에 "갑 제22, 24, 2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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