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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1 2015구합801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1,066,130원과 농어촌특별세 38,21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수표동)에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편의상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지 번 토지면적(㎡) 1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59-5 4,385.3 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66-5 942.2 3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84-1 389.8 4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67-1 416.8 5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66-1 627.8 합 계 6,761.9 [표]

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ㄴ’자 모양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81 대지(토지면적 1,374.9㎡, 이하 ‘181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동의 건물(바닥면적 1,164.73㎡, 이하 ‘본사 건물’이라 한다)을, 159-5 토지 지상에 7동의 건물(바닥면적 합계 1,354.63㎡, 이하 ‘구관’이라 한다)을, 166-5 토지 지상에 1동의 건물(바닥면적 168㎡, 이하 ‘설록관’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와 181 토지 등 지상에는 원고의 사옥이 신축 중이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은 모두 철거되었다.

이 사건 각 건물, 이 사건 각 토지 및 181 토지의 위치와 형상 등은 아래 그림 및 사진과 같다. 라.

한편 원고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14-1 외 11 필지 토지와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2동(연구원동 및 숙소동)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숙소동 건물을 ‘이 사건 숙소동’이라 하고, 그 바닥면적 405.12㎡에 도시지역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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