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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가합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G 건물의 신축 및 H 주식회사의 설립 1)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1980. 5.경 서울 중구 I 대 738.9㎡(이하 ‘I 토지’라 한다

) 및 J 대 3,002㎡(이하 ‘J 토지’라 한다

)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1동의 집합건물 I 토지를 대지로 하는 연면적 2,279.36㎡의 집합건물과 J 토지를 대지로 하는 연면적 7,524.63㎡의 집합건물에 관하여 각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이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동의 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로서, 신축 당시에는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400여 개의 의류 판매 점포로, 지하 1층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호프집 등의 점포와 지하주차장, 변전실, 기계실, 통신실, 계단실 등의 공용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는 아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이었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지상 및 지하의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구분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당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외에도 공용부분인 지하와 옥탑의 일정 면적이 함께 등기되어 있었다.

1990. 9. 21.에는 위 전유부분의 면적에 지하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등기되기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6. 14.경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등기부에 등기된 각 지하 공용부분의 면적을 모두 합한 총면적 1,217.28㎡ 중에서 각 구분건물 등기부에 각 등기된 지하 공용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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