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105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7.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 남편 C과 사이에 첫째 아들 D, 둘째 아들 피고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06. 7. 5. C과 협의이혼한 후 2008. 2. 26. C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08느합36)를 제기하였고, C이 소유하던 서울 강북구 E건물 제302호를 가압류(서울가정법원 2008즈단203)하였다.

다. 한편 C은 위 E건물 제302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위 재산분할청구의 소제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자 피고는 본인 겸 원고 대리인 지위에서 D와 사이에 D로부터 원고 몫으로 5,200만 원, 피고 몫으로 4,000만 원 등 9,200만 원을 가지기로 위 매매대금 처리를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D로부터 9,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몫인 5,200만 원을 보관시켰고, 앞서 본 가압류신청과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보관금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택적으로, E건물 제302호 매매대금 중 피고가 원고 몫으로 교부 받은 5,200만 원에 관하여 보관금 반환을 구하거나 피고의 횡령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위 5,2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반환을 전제로 보관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로부터 E건물 제302호 매매대금 중 5,200만 원을 원고 몫으로 교부 받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보관금 5,200만 원 및 이는 기한이 없는 채권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위 5,200만 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