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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450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4. 6. 11. 피고에게 대전 중구 C 대 231.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임대차보증금채무 1억 9,200만 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1억 3,750만 원 합계 3억 2,95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매매대금에서 위 인수 채무를 공제한 1억 9,050만 원 중 계약당일 5,200만 원, 2004. 6. 15. 중도금 9,000만 원, 2004. 6. 19. 잔금 4,8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의 매매대금 완불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지만, 단 피고는 등기 이전 후 60일 이내에 완불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4.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04.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부터 60일 이내인 2004. 8. 18.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1억 9,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4. 6. 11. 계약금 5,200만 원, 2004. 6. 15. 중도금 9,000만 원, 2004. 6. 19. 잔금 4,85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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