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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나117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여일 금액 비고(입금명의자) 1 2009. 11. 4. 15,000,000원 D 2 2009. 11. 27. 2,000,000원 D 3 2009. 12. 10. 7,000,000원 피고 4 2009. 12. 10. 8,000,000원 D 5 2010. 4. 2. 20,000,000원 피고 합계 52,000,000원

가. 피고는 자신 또는 동생 D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고모인 C에게 합계 5,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1) 피고는 2012. 3. 16. C을 대리하여 C 소유의 대구 수성구 E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F 소재 토지를 G에게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G로부터 같은 날 3억 9,2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 1억 원은 원고의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대구지방법원 2012금제1628호)으로 사용하고, 3,000만 원은 공인중개사인 H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2억 1,000만 원은 C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2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은 C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C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금원과 이 사건 보관금을 상계처리 또는 변제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차37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4. 23. “C은 원고에게 138,926,027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4.부터 2012.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5.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근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9897호로'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150,262,135원 위 138,926,0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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