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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4552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로부터 ‘김천시 C 소재 토지’를 소개받은 다음, 2017. 8. 17.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맡겼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돈을 D에게 맡겨서 보관하였다.

나. 그 후 위 돈과 관련한 매매계약 체결은 무산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7. 6. D로부터 김천시 E아파트 F호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 1,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원고, 피고와 D는 위 3,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으로 갈음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관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아니라 D가 주도적으로 ‘김천시 C 소재 토지’를 중개하였고, 자신은 위 3,000만 원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자신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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