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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2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실질적인 전차인으로서 그 전 대인 이자 임차인인 H(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은 주식회사 G가 아니라 H 개인이다, 증거기록 제 24 쪽)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가 L( 위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I가 그 소유의 상업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만든 회사) 와 시설물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동일한 회사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마치 G와 L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증거기록 제 22 쪽, 게다가 피해 자가 임차인인 H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권원도 없는 G 와 임대차 계약서( 실질적으로는 전대차 계약서, 증거기록 제 51 쪽 )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본인은 위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갱신 여부 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재계약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상가시설 및 영업권 등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200만 원을 지급 받았던 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두 달 남짓한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1억 5,200만 원( 원심 공탁금 2천만 원, 당 심 추가 지급금 4천만 원 합계 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0만 원에 대해서는 2016. 9. 25.부터 2016. 12. 25.까지 4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 다만 위 9,200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판결 선고 전인 201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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