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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구합5025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7. 1.부터 1991. 1. 16.까지 무연탄광업을 하는 C광업소에서 공무과에 소속되어 전기공ㆍ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1991. 5. 28.부터 1991. 12. 12.까지 D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9. 11. 강릉아산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후 2015. 2. 8. 비소세포 폐암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장기기능저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8. 망인의 위임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을 한 E공인노무사에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망인이 약 9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나 6개월간의 채탄작업과 8년 7개월간 공무과 소속으로 간헐적으로 갱내 출입을 하면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는 역학조사 결과와 강릉아산병원 의무기록 상 40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바 흡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인 ‘원발성 폐암’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을 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1982. 7. 1.부터 1991. 1. 16.까지 C광업소에서 전기ㆍ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1991. 5. 28.부터 1991. 12. 12.까지 약 6개월 동안 D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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