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446,64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3,631,0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1. 11.부터 1974. 6. 30.까지, 1974. 7. 14.부터 1982. 7. 3.까지 각 G광업소에서, 1983. 6. 1.부터 1989. 6. 1.까지 H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각 근무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H광업소는 1991. 2. 1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이하 ‘폐광예비신청’이라 한다)을 한 후 1991. 6. 1. 폐광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H광업소에서 퇴직하였다.
다. 망인은 1989. 2. 27.부터 1989. 3. 4.까지 I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으로 1989. 3. 27.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망인이 1982. 8. 9.부터 1982. 8. 14.까지 J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을 받기는 하였으나 무장해로 인하여 장해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무렵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은 오기로 보인다. ,
1997. 1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I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 심폐기능 F0’으로 1997. 11. 27.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1. 9.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K병원에서 정밀(응급)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0, 합병증 br(기관지염)’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2001. 9. 12.부터 L병원, M병원 등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2. 10. 29.경 폐기능 검사 결과 폐활량 65%, 일초량 58%, 일초율 58%로 중증도 폐기능 장해가 있다는 소견을 보인 후 2013. 1. 3. M병원에서 직접사인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1988. 10.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