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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4 2020구단7127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11.부터 1982. 12. 9.까지 대한 석탄공사 B 광업소에서 채탄 후 산부로 근무를 하였고, 1983. 8. 1.부터 1985. 4. 29.까지 위 B 광업소에서 채탄 선 산부로 근무하였으며, 1986. 10. 8.부터 2014. 5. 15.까지 대한 석탄공사 C 광업소에서 굴진 선 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2. ‘ 우측 수부 수완 진동 증후군, 좌측 수부 수완 진동 증후군, 좌측 수근 관 증후군, 우측 수근 관 증후군’( 이하 ‘ 이 사건 기승인상 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기승인상 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20. 2. 29.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4. ‘ 좌측 견관절 견 쇄 관절 증, 우측 견관절 견 쇄 관절 증,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 순 파열’( 이하 ‘ 이 사건 추가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7. 23. 피고에게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사선 소견상 이 사건 추가 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 우측 견 쇄 관절의 경도의 비 후가 있으나 정상 범위로 사료되고, 극상 건의 부분 파열도 미미한 상태로 정상 연령에 따른 변화로 사료됨).’ 는 이유로 추가 상병 불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4. 기각되었고,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0.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7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갱내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30년 이상 하면서 신체 전반에 영향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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