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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5 2013구합103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3. 1.부터 1985. 1. 1.까지 C광업소에서 1년 10개월간 선산부로, 1986. 12. 4.부터 1987. 3. 9.까지 약 3개월간 동성탄좌개발 주식회사 D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1974.경부터 1987. 3. 9.까지 약 14년 동안 강원 정선군 E(구 F) 소재 G광업소, C광업소, D광업소 등에서 채탄선산부,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9, 10,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망인은 2009. 4. 23. 강릉아산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강릉아산병원, 정선산재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 3. 27. 정선산재병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5.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7. ‘망인이 원발성 폐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나,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0/0이고,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도 병형이 0/0 ~ 0/1로 원발성 폐암의 합병증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또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또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5. 원고의 신청이 이미 결정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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