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16. 새벽 경 과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할 USB 메모리 캠코더를 설치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그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있는 화장지 케이스 안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USB 메모리 캠코더( 증 제 1호 )를 양면 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7. 1. 20. 21:00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여직원들인 피해자 F( 가명, 여, 45세), G( 여, 41세), H( 여, 28세), I( 여, 43세) 의 용 변 보는 장면을 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각 하드디스크 (wd, 1tb) window 32 파일 폴더 동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 내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