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570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변론종결
2011. 6. 2.
판결선고
2011. 6. 23.
주문
1.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게 한 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8. 7. 1. B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1. 8. 퇴직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9. 9.경 이후의 임 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0.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이 정지된 상태에 있고, 사업의 재개 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는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동일한 업종인 축산사료 제조판매업을 하는 C(이하 'C'라고 줄여쓴다)이 이 사건 회사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 중에 있으며, 두 사업장의 직원 또한 동일하여 두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10, 26.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1.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2010. 11. 3.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2010. 11. 3. 원고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북구 D로 송달되어 건물주 E의 배우자인 F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0. 11. 26, F로부터 위 재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재결서 정본을 수령할 당시 F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재결서 정본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F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위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재결서 정본을 F로부터 전달받은 2010. 11, 26.에 비로소 위 재결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와 개인사업체인 C는 경영주체, 법인격, 주된 업종 등이 상이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사업폐지되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임금채권보장법(2010. 5. 25. 법률 제10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및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사업주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제1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제2호),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제3호)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가 도산 등 사실인정에 관한 위 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서 300인 이하인 사실, 이 사건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부채는 1억 4천만 원 정도에 이르며, 2009. 9.경부터 소속 직원의 임금을 연체하는 등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 C로 그 명칭과 사업형태만을 변경하여 기존 영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광주 북구 G에서 이 사건 회사의 간판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업종인 축산사료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C는 2010. 1. 14. 사업장 소재지를 위 G로 변경한 반면, 이 사건 회사는 현재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C의 사업주인 H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친형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2009. 2.경 개인사업자로서 창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C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회사에 빌려준 사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위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사무실 집기 등을 H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8. 퇴사하였고, 그 다음날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경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할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대표이사인 I와 H, 원고가 근무하였고, 현재 C에는 사업주인 H와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 I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사무실에 출석하여 회생이 어려운 이 사건 회사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H의 말을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가 명칭 및 사업형태를 개인사업체인 C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기존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 C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기존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O H는 2009. 2.경 개인사업자로서 창업대출을 받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기 위하여 C를 설립하였고, 당시 사업장 소재지도 광주 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등 이 사건 회사와는 설립시기 및 설립목적을 달리한다.
○ 법인인 이 사건 회사는 개인사업체인 C와는 법인격을 달리하고,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이사인 I가 경영한 반면, C는 사업주인 H가 운영하여 경영주체도 상이하다.
O H는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을 양수하였을 뿐 그 자산이나 고용관계 등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근로자들이 법인격 남용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법인이나 그 대표자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주가 기존 사업장을 변경하여 기존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기존 사업장과 변경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3/4분기부터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최근 광주 북구세무서에 의해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경현
판사이동호
판사박기주
주석
1) 소장 청구취지란의 '2010. 10. 26.'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일로서 주문 제1항 기재 일자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