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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누17994 판결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831 (2013.05.24)

요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일부 주식만 인수되고,나머지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점, 원고의 아들도 원고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점,경영위임에 관하여 경영권 불행사는 원고에게 경영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

사건

2013누179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27831 판결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의 기업 가치를 활용한 사실이 없는 점, 소외 회사는 CCC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주요사항 및 경영성과 등을 보고받거나 사업 방침을 결정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CCC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만약,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다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1주당 O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사정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등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할 수 있게 하거나,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을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규정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l라 함은, 그 직위와 업무, 회사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그 재무제표 등에서 CCC을 관계회사로 등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주식을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주식으로 공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면, 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해당 주식이 피투자법인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시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소외 회사가 그 명의로 CCC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소외 회사는 CCC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고, 그 주주권의 행사를 통하여 CCC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외 회사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DD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담보 목적으로 제공함과 아울러 그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기록 255쪽 참조), 김DD이 CCC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고를 CCC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기록 256쪽 참조), 위 김DD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반증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④ 나아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자금 대여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담보제공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가 2004년도에 CCC의 주식 일부를 원고와 상의 없이 처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됨에도 원고가 형사고소 등을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에 소외 회사는 CCC의 발행주식 총수의 80%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정되고(을 제7, 8 호증),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CCC의 사용인(대표이사)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 구 상속세법증여세법 시 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6항 제2호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CCC의 주주에 해당 하는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CCC의 최대주주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원고는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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