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2605 (2008.10.10)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35 (2008.04.16)
제목
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봄
요지
형식상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는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소각하여 주주에게 출자금을 환급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바, 불균등 감자에 해당되어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는 이익을 분여받은 결과가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08두19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 최AA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누12605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0. 28.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343조 제1항 전문은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41조는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1호)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1조의2 제1항, 제3항은 '회사는 퇴직하는 이사 등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786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김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1. 7.경 주식회사 ☆☆(2006. 1. 2.자로 '주식회사 ☆☆ 홈시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를 퇴직하고 약 11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한 자기주식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고 지병인 뇌질환을 앓고 있는 등 별다른 소득 없이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재단법인 ☆☆ 복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기 위하여 2002. 6.경 소외 회사에게 총평가액이 13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소외 재단에 대한 출연 등 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2. 10. 8.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준 점, 이 사건 주식의 제3자 매각 시도는 모두 2002. 10. 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기 이전의 일로서 그러한 제3자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 장차 제3자 매각 전망이 더욱 사라진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는 2002. 10. 8. 종국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임의소각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할 수 밖에 없다는 정을 알고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실제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2002. 10. 8. 이후 불과 1개월 만인 2002. 11. 14.과 같은 달 15.에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고, 2002. 12. 3. 소외 재단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2003. 1. 14. 설립허가를 받아 2003. 2. 4.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3. 2. 14.자로 각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을 전부 소외 재단에 출연하는 등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순차적으로 각각의 절차가 이행되었고 이는 주식의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자결의가 있었던 2002. 11. 15. 이후인 2002. 12. 6.이 되어서야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이 입금되었다가 2003. 2. 14. 위 계좌상의 금원이 망인을 거치지 않고 인출되어 소외 재단의 기금으로 출연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망인이나 그의 상속인들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 구성, 망인과 소외 회사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소정의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망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주식취득행위의 해석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