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의 의미
[2] 과점주주가 연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2]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그 담세력도 공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평과세·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7항 은 자기책임이나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을 넘어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확장하거나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위 조항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가지는 실질적·경제적 담세력을 기초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점주주 상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대납세의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조세채권확보라는 공익 또한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공1994하, 1858) [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공1999하, 1666)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은 같은 조 제6항 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를 준용하도록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그 담세력도 공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평과세·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위 법률조항은 자기책임이나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을 넘어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확장하거나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아울러, 위 법률 조항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가지는 실질적, 경제적 담세력을 기초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점주주 상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대납세의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조세채권확보라는 공익 또한,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당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 제출의 전 증거에 의해도 원고들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되거나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을 믿을 수 없거나 믿기에 부족하므로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 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취득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은 제105조 제6항 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므로, 원심이 농어촌특별세의 연대납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으로 인한 중대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가 원고들 개인별 납세액과 연대납세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납세고지방식에 관한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 변론 종결 이전에 주장한 바가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