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04] 피고인은 2016. 6. 22. 22: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이 외면했다는 이유로 “야 씹할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무릎이 인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571] 피고인은 2016. 7. 8.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안동시 F 2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H(여, 52세)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도 취했는데 그만 마시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내가 미쳤나 나가게 나는 못 간다. 한잔 더 먹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폭행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2016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붙임) 및 첨부자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료확인서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