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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정4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9:40분경 천안시 동남구 B,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D 등을 향하여 "이 개새끼들아, 나 취했는데 택시 불러,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내가 택시 부르라면 불러야지 뭘 물어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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