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9:50 경부터 10:10 경까지 사이에 경북 C에 있는 D 면사무소 앞길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 등으로 선거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던 중 E 실시되는 재 ㆍ 보궐선거 F 의원 G 선거구 (H ㆍ I ㆍ D)에 출마한 J 정당 K 후보자의 선거 유세차량 (L 포터 화물차) 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유세차량의 적재함 뒤편 문을 열고 올라가 그 곳 유세공간에 혼자 있던 선거 사무원인 피해자 M( 여, 54세 )에게 “ 마이크를 내놔 라, 너는 뭐하는 년이냐,
N에게 돈을 쳐 먹고”,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M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그때 선거 유세를 위해 위 차량의 적재함 뒤편 문을 통해 위 유세공간에 올라가려 던 선거 사무원인 피해자 O( 여, 62세) 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서 내려 오라고 말하던 선거 사무 장인 피해자 P(54 세 )에게 “ 씹할 놈이 미쳤나,
디질라 고”, “N, Q 돈으로 불법선거 하지 않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유세공간에 올라온 위 P에게 “ 이기 미쳤나,
돌았나
”라고 말하며 발로 위 유세공간에 있던 물병을 차고 손으로 위 P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 사무원 및 선거 사무장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O,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실시 재 ㆍ 보궐선거 주요 사무 일정표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 협죄 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 목록 순번 3, 15),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