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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10 2016고단162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3:30 경 안동시 C 아파트 7동 506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피해자를 옷걸이에 부딪히게 하고 얼굴을 짓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붙임) 및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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