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6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1:30경 부산 영도구 B 주점 내에서 피해자 C(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같이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쳐 옆 소파에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가 소파에 부딪히게 하여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