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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8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5:40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어 놓고 걸어 다니고 그 곳에 있던

C( 여, 59세 )에게 다가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C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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