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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2 2015노106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기간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2년에 한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나, 그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검사의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원심은 이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심리되어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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