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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노121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전에 후배 K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인 소주 2병을 넘어 소주 7∼8병에 맥주까지 섞어 마셔 만취하여 이후 피고인이 다치고 구급차를 타고 E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확실한 고의나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부착명령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금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착명령 원인 사실을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 사실’ 중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 제298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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