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6. 서울 관악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몇 달 후에 변제할 테니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회사가 수출도 하고 경영이 튼튼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경영하던
H 주식회사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자기앞 수표 사본, 기업 회생 관련 자료 사본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