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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경 광주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에게 빚이 있는 E이 건강이 좋지 않아 화순 전 남대병원에서 뇌수술을 앞두고 수술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E으로부터 광주 북구 F 토지를 넘겨받아 땅 내지는 주택을 지어 분양하여, 3개월 후에 원금과 월 2부 이자를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E의 수술비로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생용동 부지는 임야와 전 등으로 형질변경 없이 불법적으로 택지조성만 해 놓은 상태로 변제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1.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금 2,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토지 허가 관련 북 구청 건축과 직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D 진술 청취)

1.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주식회사 G 명의 예금거래 내역서( 농협),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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