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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3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초,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 등 행사를 여러 건 유치하였는데 비용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30%를 주고 원금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5~6 억 원 정도 채무가 있어 그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 차용금을 돌려 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행사를 유치하지도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여행사 운영으로 수익을 내 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1,860,000원, 같은 달 17. 경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해

3. 8. 경 수표금액 55,000,000원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으며, 같은 달 18. 경 23,8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08,67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지불 각서 사본, 수표 사본, 거래 내역 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판결 전 범행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편취 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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