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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나287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4. 24. 10,000,000원, 2012. 5. 9. 5,000,000원 등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②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03년경부터 피고 B 소유 부동산을 매도처분하기 위하여 광고비, 통신비 등으로 2,80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B은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③원고는 2005. 4.경 피고 B에게 5,6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채무액 합계 23,400,000원(=15,000,000원 2,800,000원 5,600,000원) 중 일부인 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19,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도 않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대여금 15,000,000원 부분 1) 원고가 피고 B의 처(妻)인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012. 4. 24. 10,000,000원, 2012. 5. 9. 5,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8호증, 을 5 ~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4. 4. 25.부터 2014. 8. 18.까지 피고 C 명의로 여러 번에 걸쳐 원고에게 총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9 ~ 14호증, 을 1 ~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09. 11.경 원고와 D 등의 소개로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 한다)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E 측의 계약상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목적물인 피고 B 소유 부동산을 E 측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12년경 E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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