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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57327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79,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3. 12. 6.까지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1년부터 피고 회사에 자동화설비 제작 및 공급을 해 주었는데 그 물품대금 잔액이 79,450,000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 회사는 이를2012. 1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79,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인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1년부터 2013. 8. 14.까지 피고 회사에 자동화설비 제작 및 공급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이로 인한 물품대금채무 전액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 중 잔액 79,4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2. 11. 14. 원고와 사이에 2011년도 미정산건에 관하여는 정산 완료하여 다음달 말에 지급하고, 명화 디버링 M/C 잔금에 관하여 피고는 11월말 지급에 대한 확약서(1명의 연대보증인이 연서한 현금보관증)를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2. 11. 14.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102,55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2012.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이때 피고 C이 위 채무에 한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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