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14. 9. 1.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에게 서울 마포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을 120억 원(= 토지 117억 원 건물 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는 내용과 중개보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인 피고, 매수인인 D㈜,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각각 서명날인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별지 제20호의2 서식)는 그 내용이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란에 중개보수 및 그 산출내역이 1억 800만 원(= 120억 원 × 0.9%)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부분에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설명을 듣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인 피고, 매수인인 D㈜,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각각 서명, 날인하였다.
(4) 원고는 2013. 10. 20.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공제기간은 2013. 10. 20.부터 2014. 10. 19.까지, 공제금액은 1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중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협회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