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Ⅰ) 건물 1층 591.26㎡ 중 별지 도면 표시 (Ⅱ) ㄱ, 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Ⅰ) 건물 1층 591.26㎡ 중 별지 도면 표시 (Ⅱ)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2㎡(이하 ‘피고 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기간 2015. 5. 15.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2015. 5. 15.부터 월 차임은 1,7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5., 같은 해
7. 15.과
8. 15. 각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가 원고에게 2015. 8. 19. 두 달 치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5. 9. 15. 및 같은 해 10. 15. 월 차임 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3회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10. 16. 건물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회 이상 월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5. 10. 16.경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5.부터 위 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87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차임의 연체가 있었지만 연체일로부터 2-3달 이내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