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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73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주유소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주유소의 수익이 크지 않고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자 경유와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I 홈로리 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 5,645ℓ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까지, 2014. 3. 1.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3, 4 및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순번 1~4, 17~21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가짜석유 413,212ℓ를 제조한 후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4, 17~2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가짜석유 407,126ℓ(654,527,532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6.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 C가 운행하는 I 홈로리 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 2,415ℓ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 및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16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가짜석유 510,872ℓ를 제조한 후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16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가짜석유 504,062ℓ(822,285,834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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