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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보령시법원 2016.09.27 2016가단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2004.5.12. 이법원 2004가소1070호로서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해 6.22.확정되었으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이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2.12.3. 대전지방법원에 2012하단 2673호로서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3.5.8. 2012하면 2674호로서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해 5.23.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면책허가를 신청하면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원고는, 위 면책허가 신청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전혀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망인 나아가 그 승계인인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면책허가 신청 당시에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알고 있었으면서 채권자 목록에 악의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 법률 566조제7호 소정의 비면책 채권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3. 판단. 가.

위 법566조 제7호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54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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