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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9175
면책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01814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년경 파산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여 그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했으나 이는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01814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19.경 승소판결을 받아 그즈음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여원금 3,75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하 ‘이건 판결’). ② 원고는 2013. 7. 30. 전주지방법원 2012하단430, 2012하면430호로 파산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하 ‘이건 면책결정’). ③ 그런데, 원고는 이건 면책결정에서 이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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