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09.06 2018가단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소7552호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7하단 575호 및 2017하면 575호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2018. 2. 14.자로 파산폐지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파산신청사건에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여러 금융기관 외에도 수인의 채권자가 있었고 채무금액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7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사건의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에 의해 책임이 면제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