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6나90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2003. 12. 23. 보령시법원 2003차441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4. 1. 5.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04. 1.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망인은 2004. 1. 16.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망인은 위 지급명령에 이자율이 연 3.6%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이의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령시법원 2004가소1070호로 소송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04. 3. 13. 위 소송절차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같은 해

3. 31.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해

5. 12. “원고는 망인에게 3,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04. 6. 7.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

위 판결은 같은 해

6. 22. 확정되었다.

다. 망인의 딸인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7.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타채1339호로 원고의 채무자인 D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이 2008. 1. 5.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2. 3. 대전지방법원 2012하단 267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3. 5. 8. 같은 법원 2012하면2674호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허가 결정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면책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면책허가 신청 당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