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9.7.23. 이 법원 2009차 652호로서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8.1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9.2. 대전지방법원에 2015하단 2257호로서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5.12.11. 2015하면 2257호로서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2.29.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면책허가를 신청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원고는, 위 면책허가 신청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전혀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 여 피고의 청구취지기재 지급명령의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면책허가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이를 기재하지 아 니한 것으로 위 법률 566조 제7호 소정의 비면책 채권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3. 판단. 가.
위 법률 566조 제7호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 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률 54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률 566조 제7호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