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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7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376】 피고인은 2013. 10. 2. 경 서울 관악구 C, 4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 인형 뽑기 기계인 런닝 볼 게임기를 만들어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그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이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씩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을 발생시킬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익을 발생시킬 여지가 없었고,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후 순위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2013. 10. 7. 200만 원을, 2013. 10. 16. 100만 원을, 2013. 11. 5. 200만 원을, 2013. 11. 6. 300만 원을 각 교부 받고, 2013. 10. 초순경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8150】 피고 인은 생활용품 도, 소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함) 의 사내 이사로 피해자들에게 유사 수신행위 등을 통해 투자하면 단기간 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직접 현금이나 계 금 형식 등으로 계좌를 통해 돈을 수령하거나, 그 밖에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 받는 등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 경 서울 관악구 C, 408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 내가 H( 대표 I)에서 만든 인형 뽑기 게임 기( 런닝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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