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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0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10.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3.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 판매업체인 ㈜E( 대표이사 A)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E에서 제조한 인형 뽑기 게임 기 ‘F ’에 대하여 자동판매기 인증만 받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인형 뽑기 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거나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단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위 인형 뽑기 게임기로 적법한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H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J, K에게 “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인형 뽑기 게임기는 쿠폰이 나오기 때문에 특허를 받아 자동판매기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별도로 게임 물등급관리 위원회로부터 게임 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학교 정화구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형 뽑기 게임기는 게임 물등급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함에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였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위 인형 뽑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학교 정화구역에서 위 게임기를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고, 2016. 10. 경 위 인형 뽑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수회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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