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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4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5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 중국 내 인형 뽑기 기계 설치 및 운영 사업’ 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고인 및 주식회사 E은 위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위 사업을 통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올린 사실도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 S 등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후 순위의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S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 릉 역 부근 건물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E 은 국내 시장에서 포화상태인 인형 뽑기 기계를 중국 시장에 보낸 후, 인형 뽑기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4% 씩 30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로 1,200만 원( 투자 금의 120%) 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S으로부터 현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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