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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4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인형 뽑기 기계인 런닝 볼 게임기를 만들어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그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이 사업에 투자 하면 금액에 따라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을 발생시킬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익을 발생시킬 여지가 없었고,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후 순위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4.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E 거래 내역서 등 자료 제출 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건),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 확정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노2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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