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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263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경부터 2017. 3. 16.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 러브 푸시'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서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형 뽑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일산 동부 경찰서에 단속되자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7. 3. 23.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 불상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35만원을 줄 테니 그가 인형 뽑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7. 3. 24. 일산 동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에 출석하여, “2017. 1. 20. 경 불상의 자로부터 인형 뽑기 게임기를 230만원에 구입하여 일산 소재 ‘E’ 음식 점 앞 노상에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

” 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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