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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1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2. 21:05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4세)가 거주하고 있는 처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및 용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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