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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133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35』 피고인 A는 2013. 11. 13.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구두방'내에서 피해자 E(49세)과 카드를 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22. 06: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H(55세)과 포커를 치다가 피해자가 돈을 땄음에도 더 이상 치지 않으려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후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한손으로 팔을 잡으며 오른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절도 피고인 B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있던 2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4고단30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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