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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4 2013고정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1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E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카운터 앞에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 A에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애들도 있는데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고 하자, 피고인 A은 이에 격분하여 “넌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차는 등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분을 수회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D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43세)가 피고인들에게 “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냐, 두 사람이 때리면 집단폭행이다, 임산부도 있는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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