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86. 1. 14. 혼인한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가.
2008. 12. 24.경 상해 피고인은 2008. 12. 24. 2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9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집에 들어와 피해자(여, 범행당시 47세)가 이전에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남자와 놀러 갔으면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자 말대꾸를 한다며 주먹으로 치아 부위를 2회 때리고,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몸과 다리 부위를 2~3회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허리 부위를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및 무릎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6.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3. 6. 10.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집에 들어와 조카 결혼식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범행당시 51세)에게 대신 화풀이를 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뒤집어 죽어라 가만히 안 놔둔다, 피를 말리겠다”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 “디져라 이년아”라고 하며 두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5~6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몸 부위를 발로 2~3회 밟고 다시 일으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4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3.경 폭행 피고인은 2014. 3. 불상일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집에 들어와 피해자(범행당시 52세)가 평소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 놀아났다고 시비를 걸며 다그쳤고 피해자가 반박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