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3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6. C로부터 서울 관악구 D빌딩(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7.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2015. 1. 30.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5. 8. 11.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같은 해
9. 2.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에게 2015. 8. 28.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2017. 2.경 내용증명을 통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와 함께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7. 2. 27.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만 둔 채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신탁회사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